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시·도 교육감 선출방식 변경 등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막판 협상을 벌입니다.
정개특위는 내일 오전 교육자치관련법소위와 지방선거관련법 소위에 이어 오후 전체회의를 합니다.
이번 달로 활동시한이 종료되는 특위의 사실상 마지막 회의지만, 여야가 시한을 2월 말까지 연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야는 쟁점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와 현행 직선제인 교육감 선출방식 변경 여부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당 간사인 백재현 의원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문제를 담판짓기 위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회담을 촉구했습니다.
여야는 공정선거 강화 등을 위한 다른 제도개선안에는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의원, 당협위원장과 후보자간 후보 추천과 관련해 금전거래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피선거권을 영구박탈하는 방안에는 거의 의견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와 세종시를 제외한 현행 651개 시·도의원 선거구 가운데 인구편차 4대 1 기준을 벗어나는 선거구가 상당수에 달해, 일부 선거구를 늘리는 방식으로 선거구를 조정하는데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무원 선거개입 시 공소시효를 10년으로 늘리는 방안과 후보자의 전과기록 공개확대, 정치브로커 처벌 강화 등도 합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감 선거방식에서 새누리당은 임명제로의 전환을, 민주당은 직선제 유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선거제도 유지를 전제로 투표용지를 '교호순번제'로 변경하는 것은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둘러싼 현격한 견해 차이로 이 같이 합의된 사안들의 처리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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