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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세무서 직원 노래방서 여교사 성추행

순천세무서 직원 노래방서 여교사 성추행
전남 순천세무서 소속 공무원이 노래방에서 초등학교 여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순천세무서 측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직원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나서는 등 감싸기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오늘(27일) 보성경찰서는 순천세무서 산하 모 지서에 근무하는 A씨를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쯤 전남 보성군 모 노래방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던 초등학교 여교사 B씨의 엉덩이를 더듬는 등의 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벌인 데 이어 A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인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순천세무서의 한 관계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뒤 "내부적으로 사실 관계를 파악해 봐야 하고 잘못이 없을 수도 있어 지금은 말씀드릴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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