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유흥업소 종업원을 폭행하고 위협해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거나 공짜로 술을 마신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폭력조직 '신흥목공파' 김모(33)씨 등 6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 1일 새벽 울산시 남구 달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종업원 2명을 집단 폭행하는 등 유흥업소를 돌며 폭력을 휘두르거나 위력을 과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유흥업소 업주에게는 보호비 명목으로 한 달에 약 200만 원씩 받거나 조직원들이 몰려가 공짜 술을 마시는 수법으로 총 3천만 원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남구 삼산동과 달동의 원룸에서 합숙생활을 하며 야구방망이 등 흉기를 보관했으며, 불구속된 2명은 고등학교를 중퇴한 10대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울산=연합뉴스)
유흥업소서 폭력·금품갈취 조폭 6명 구속·36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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