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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기·충남북에 이동중지 명령 발동

[속보] 경기·충남북에 이동중지 명령 발동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당국이 경기도와 충남, 북에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일(2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경기도와 충남북의 닭, 오리 등 가금류와 축산관계자, 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이동중지 명령은 지난 19일 전남북과 광주에 48시간 동안 발동했던 데 이어 두번째 발동입니다.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농식품부는 해당 시·도지사와 시장·군수에게 지역 내 모든 축산농가와 축산관련 종사자에게 문자메시지나 마을방송 등을 통해 상황을 전파하고 이동중지 명령을 공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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