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8월 13일 오전 3시께 대전의 한 주택에서 이모(당시 38세)씨가 온몸을 둔기로 심하게 맞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뇌경막하 출혈.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씨와 같은 집에 세들어 살고 있던 김모(53)씨를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이씨가 평소 밤늦은 시각에 술 취한 상태에서 음악을 크게 트는 등 소란을 피우는 데 불만을 갖고 있던 김씨가 술에 취해 이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건직후 달아난 김씨는 완전히 행적을 감춰 여전히 행방이 오리무중인 상황.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하거나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라도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전혀 없고 외국으로 나간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사건 발생 15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다 되는 지난 해 8월, 용의자도 잡지 못한 채 일단
이 씨를 기소했습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그 뒤로부터 또 25년간은 공소시효가 연장된 것으로 인정받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씨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김 씨에 대한 재판은 아직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전지검의 한 관계자는 "현재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있고 지명수배도 돼 있다"며 "김씨가 외국으로 밀항했거나 국내에서 완벽하게 신분을 위조해 다른 사람으로 살고 있을 수도 있지만 언제든 신병만 확보되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소중지 상태에서도 공소시효는 계속 진행된다"며 "김씨가 용의자가 확실한 만큼 공소시효 만료를 막기 위해 신병 없이 기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16년 전 살인 용의자 재판 한번 못 하는 사연은
공소시효 만료 직전 기소는 했는데 행방 오리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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