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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교폭력, 학교도 배상 책임…감독 의무 소홀"

"가해 학부모와 1천500만원 위자료 지급하라"

법원 "학교폭력, 학교도 배상 책임…감독 의무 소홀"
학교폭력에 대해 가해 학생의 부모는 물론 학교도 피해 학생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합의12부(김재형 부장판사)는 26일 "학교폭력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A(16)군과 그의 부모가 청주 모 학교법인과 가해학생들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들의 불법행위가 인정되고, 이들을 보호·감독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부모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피해를 교사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학교 법인은 가해학생 부모들과 함께 원고에게 1천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군은 사립인 청주 모 중학교에 다니던 2011∼2012년 동급생 5명으로부터 수시로 구타와 금품 갈취 등의 괴롭힘을 당했다.

대부분 학교폭력은 학교 내에서 이뤄졌지만 A군은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었다.

특히 피해 사실을 교사에게 알리자 이를 알게 된 가해학생들은 A군을 교실에 가두고 집단 폭행,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보복했다.

결국 폭행죄로 기소된 가해학생들이 보호처분 결정을 받으면서 A군의 고통을 멈출 수 있었다. 하지만 이후에도 A군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

A군의 부모는 지난해 1월 학교 법인과 가해학생 부모들을 상대로 총 1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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