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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T, SK텔레콤에 우회접속료 346억 배상하라"

법원 "KT, SK텔레콤에 우회접속료 346억 배상하라"
SK텔레콤이 상호접속료를 둘러싸고 KT와 벌인 소송전 2라운드에서 승소했습니다.

2012년 9월 1심에서 사실상 패소하면서 KT에 137억여원을 물어내야 할 처지가 됐던 SK텔레콤이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 이제는 거꾸로 KT가 SK텔레콤에 346억여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1부(이동원 부장판사)는 SK텔레콤이 KT를 상대로 낸 약정금 등 청구소송에서 "KT가 SK텔레콤에 346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상호접속서비스란 서비스 유형이 다른 통신사업자 간에 통신설비를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SK텔레콤은 KT가 상호접속료를 일부 누락하거나 우회 접속해 접속료를 적게 냈다며 2010년 KT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KT는 SK텔레콤이 정보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아 제때 접속방식을 바꾸지 못했다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반소를 냈습니다.

재판부는 "KT가 2004년 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통화량에 대한 일부 접속료를 누락해 적게 지급한 점이 인정된다"며 "미지급한 접속통화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SK텔레콤이 정보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아 2009년 9월 이후에도 접속방식을 바꾸지 못했다는 KT의 주장을 인용해 "SK텔레콤이 2009년 9월 이후의 접속료까지 추가로 달라고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SK텔레콤이 KT의 정보제공 요청을 거절한 데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만 KT가 물어내야 할 접속통화료가 더 많아 금액을 상계하고 나면 KT가 SK텔레콤에 346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1심은 SK텔레콤의 우회접속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KT의 손해배상청구만 받아들여 SK텔레콤이 KT에 13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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