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 특성화중학교 지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제·개정된다.
이들 학교에 대한 평가 기간이 곧 돌아오는데도 관련 규칙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지정·평가 등에 대한 조항이 명시돼 있지 않은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처다.
서울시교육청은 각 시·도 교육청이 특목고·자사고·특성화중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교육규칙을 제정하라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미비한 규칙을 추가하거나 새로 만들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서울지역 자사고는 '서울시교육청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학교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평가, 지정, 지정취소, 기간 연장 등에 관한 내용은 규칙에 나와있지 않아 지정·지정취소는 '자율형 사립고 지정 협의에 관한 훈령', 평가는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의 평가계획에 근거해 이뤄지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기존 규칙에 평가와 지정에 관련된 사항을 추가해 '서울시 자율학교 등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 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오는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서울지역 자사고는 모두 25개교다. 2009년에 18개교, 2010년에는 9개교가 지정됐다가 2개교가 지정취소됐다. 자사고는 5년 단위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2009년 지정된 18개교는 올해 평가 대상이다.
특성화중학교는 국제중이 지정된 이후인 2010년 6월 특성화중 지정·운영 평가 등에 대한 규정이 개정돼 아직 관련 규칙을 만들지 못한 상태다.
시교육청은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을 운영하는 중이라도 입학·회계부정이 있거나 교육과정을 부당 운영한 사례가 적발되면 직권취소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반영해 오는 5월께 교육규칙을 공포하기로 했다.
시내 특성화중은 서울체육중, 대원국제중, 영훈국제중 등 모두 3곳이다.
서울체육중은 2003년, 대원·영훈국제중은 2008년 지정됐으며 국제중 2곳은 내년 6월 첫 평가를 받는다.
(서울=연합뉴스)
서울 자사고·특성화중 지정·평가 규칙 만든다
올해 자사고 첫 평가…서울교육청 4∼5월 규칙 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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