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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추가대출 상환액도 소득공제된다

2월부터 전세계약을 연장하면서 전세금이 올라 추가 대출을 받은 돈의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변호사나 세무사, 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인 가구는 내년부터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합니다.

기획재정부의 2013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전세 소득공제제도 요건 중 차입일 기준으로 전세 연장이나 다른 전세주택 이주 시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뀝니다.

그동안은 '새집에 입주하거나 전입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빌린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금에 대해서만 연 한도 3백만 원에서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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