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에서 친구를 만나기 위해 차를 몰던 의뢰인.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주변을 살피면서 천천히 좌회전에 들어갔는데, 맞은 편 2차로에서 질주하던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못해 부딪치고 말았습니다.
맞은 편 1차로에서 정차 차량에 가려 2차로를 타고 질주해오는 상대측 차량을 미처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상대측 차량이 지나치게 과속해 사고가 났다고 생각했지만 상대측은 좌회전 차량이 항상 과실이 더 크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좌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이 부딪치면 좌회전 차량의 과실을 크게 보지만 이 경우는 그렇게 봐선 안 된다는 한문철 변호사의 분석, 함께 보시죠.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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