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정부 들어 첫 특별사면이 다음 주 단행됩니다. 죄질이 가벼운 생계형 민생사범이 주요 대상으로 기업인과 정치인, 시국사건 관련자는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대통령 특별사면대상자의 범위와 규모를 결정했습니다.
생계형 민생사범이 주요 대상으로,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농어민 가운데 초범이거나 죄질이 가벼운 사람들이 사면될 전망입니다.
형 집행 기간이 3분의 2를 넘겼는지도 주요 기준입니다.
대상자는 6천 명 정도로, 이번 정부 들어 첫 사면입니다.
법무부는 그러나 "권력형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과 기업인은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밀양 송전탑 시위 참가자 등 공안사건 관련자도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특별사면은 다음 주 화요일 열리는 국무회의를 거쳐 설 명절 직전에 단행될 전망입니다.
특별사면과 함께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벌점 부과 같은 교통법규 위반자들에 대한 특별 구제조치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면허 제재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사면 계획이 있다"면서 "구체적인 기준과 규모는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첫 사면 때는 교통법규 위반자 282만 명이 사면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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