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3천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정부 부처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건강보험공단 이사회는 공단과 시민 단체 관계자, 그리고 정부 관계자 등 15명으로 구성됩니다.
과반 참석, 과반 찬성이면 안건이 통과되는데, 13명이 참석해 11명이 찬성했습니다.
판례로 보면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공공기관이 나서면 승산이 있다는 게 건보공단의 입장입니다.
미국의 경우 1994년 50개 주 정부가 소송에 참여하자 소송 진행 중 담배 회사가 2천억 달러를 배상하는데 합의했습니다.
문제는 담배사업법 주관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KT&G의 최대 주주인 중소기업은행의 지분을 70%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4차례의 담배 관련 소송에서 사실상 피고 측이었기 때문에 소송이 반가울 리 없습니다.
건보공단 감독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다가 공단 측의 준비가 미흡하다며 안건 상정을 연기하도록 주문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정부부처의 '갑'이라 불리는 기재부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담배 소송은 담배 업계에 대한 파장과 함께, 공공기관과 정부 간의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복잡한 모양새로 전개될 거란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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