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건강보험공단 이사회가 담배 회사를 상대로 한 3000억 원 규모의 손해 배상 소송에 나섭니다. 하지만 정부 부처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이 '담배소송'추진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건강보험공단 이사회는 공단과 시민단체 관계자, 그리고 정부 관계자 등 15명으로 구성됩니다.
과반 참석, 과반 찬성이면 안건이 통과되는데, 13명이 참석해 11명이 찬성했습니다.
판례로 보면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공공기관이 나서면 승산이 있다는 게 건보공단의 입장입니다.
미국의 경우 1994년 50개 주 정부가 소송에 참여하자 소송진행 중 담배회사가 2천억 달러를 배상하는데 합의했습니다.
문제는 담배사업법 주관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KT&G의 최대 주주인 중소기업은행의 지분을 70%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4차례의 담배 관련 소송에서 사실상 피고 측이었기 때문에 소송이 반가울 리 없습니다.
건보공단 감독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다가 공단 측의 준비가 미흡하다며 안건 상정을 연기하도록 주문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정부부처의 '갑'이라 불리는 기재부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담배 소송은 담배 업계에 대한 파장과 함께, 공공기관과 정부 간의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복잡한 모양새로 전개될 거란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