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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해지했다고 신용 강등?…황당 피해 속출

<앵커>

오늘(24일)까지 정보유출 피해를 입고 불안해서 아예 카드를 해지하는 고객들이 130만 명을 넘었습니다. 자기 잘못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당연히 아니죠. 그런데 카드를 해지했다고 신용등급이 깎이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병 주고 또 병 주는 어이없는 상황,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직장인 김모 씨는 최근 자신의 신용등급이 두 단계나 떨어진 사실을 알았습니다.

등급을 내린 서울신용평가정보에 문의하니 사용하지 않는 카드가 자동 해지된 탓이라고 설명합니다.

과거의 거래실적이 없어져 신용등급이 내려갔다는 겁니다.

[김모 씨/직장인 :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도 모르니까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이 신용평가사가 이상한 신용등급 평가 방식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신용평가정보 관계자 : 저희가 그런 정보를 가져다 쓸 수 있는 것이 대출하고 카드 딱 두 개밖에 (없거든요.) 굉장히 극소수여서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은 이번 정보 유출로 카드를 해지한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현재까지 130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도 평가방식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카드 부분을) 뺀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손을 다시 보아야 해요. (카드) 해지됐다고 점수 바꾸는 것만 일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등급이 떨어지면 이 회사의 신용 정보를 이용하는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을 때 금리와 대출 한도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카드 해지로 인한 뜻밖의 피해는 또 있습니다.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에서 거래할 때 계열 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 받게 되는 금리 할인 혜택이 사라집니다.

[은행 직원 : 어떤 대책을 세우는지 아직 공문이 안 내려왔어요. (은행 계열 카드가) 없으면 만들기라도 해서 우대금리 드렸잖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있는 (카드)까지 없애버리면… 저희가 답이 없어요.]

롯데카드처럼 카드 포인트로 할인을 먼저 받고 이용실적으로 갚아야 하는 경우도 별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금융 사고를 막기 위해 해지를 한 고객들이 억울한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세심한 대책이 추가로 나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제 일·조창현,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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