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공사수주를 위해 심사 위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우건설 본부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사수주를 위해 사업관계자에게 금품을 건넨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회삿돈 23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우건설 본부장은 지난 2009년 회삿돈 23억원을 횡령하고, 서울시 발주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평가심의위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