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MBC가 "박근혜 대통령 얼굴 옆에 북한 인공기를 배치했다는 이유로 징계 조치하 방송통신위원회 처분은 부당하다며"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MBC는 지난해 5월 박 대통령이 국산 헬기의 실전 배치 기념식에 참석했다는 보도를 하며, 박 대통령 얼굴 옆에 인공기를 배치한 영상을 내보냈습니다.
방통위는 품위 유지 위반을 이유로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인공기 배치는 뉴스 구성상 필요한 것으로, 대통령을 모독할 이유로 인공기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뉴스 배경화면과 배치는 방송 편성 자유의 영역"이라고 못박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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