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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터넷서 김정일 부자 찬양' 영화 감독에 징역 2년 구형

검찰, '인터넷서 김정일 부자 찬양' 영화 감독에 징역 2년 구형
인터넷에 북한 찬양 글을 올려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영화감독 심승보 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 심리로 열린 오늘(24일) 공판에서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심 씨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 문건과 음원에 대한 몰수 조치를 구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심 씨가 '민족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이라는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북한의 군사력과 김정일, 김정은 부자를 찬양하는 글을 50여 차례 게시한 혐의가 있다며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에는 심 씨가 김일성의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 등 15개 이적 문건과 이적 음원 26곡을 컴퓨터에 보관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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