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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의혹' 윤중천 배임증재죄 벌금 500만 원

'성접대 의혹' 윤중천 배임증재죄 벌금 500만 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사업 수주를 위해 건설사에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윤 모씨에게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당한 경쟁을 하지 않고 사업을 수주하려 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액수가 크지 않은 점을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윤씨가 성관계 동영상으로 여성을 협박하고 명예훼손한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공소기각했습니다.

윤씨는 지난 2012년 성관계 동영상으로 여성을 협박하고, 대우건설 측에 공사수주 대가로 3백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윤씨가 호화별장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사회 유력인사를 성접대 했다는 의혹을 수사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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