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 임직원이 비리를 저질러 회사를 그만두면 퇴직금이 30% 감액됩니다.
임원으로 승진하거나 자회사에 재취업하는 퇴직 직원은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201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막고 효율성과투명성을 높여 예산을 운용하도록 예산집행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비위 행위가 발견된 공공기관 임직원을 바로 면직시키지 않고 징계를 통해 출근을 정지시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약 30% 정도의 퇴직금 감액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기획재정부는 밝혔습니다.
또 공공기관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하거나 자회사에 재취업해 퇴직하면 법정퇴직금 외에 생활보장적 성격의 명예퇴직수당 등은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 임직원 비리 저지르면 '퇴직금 30%' 깎는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