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이정수 부장검사)는 국가 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의 낙찰가격을 조작해 수십억원대의 관급공사를 낙찰받은 혐의(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입찰방해)로 모 건설업체 대표 이모(5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공사 발주처 공무원과 입찰업체 직원의 PC를 해킹해 낙찰 하한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2011년 1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낙찰가 44억원 상당의 각종 건설공사를 따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프로그램 개발자 등과 짜고 낙찰 하한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예비가격(예가)을 바꿔치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이렇게 조작된 낙찰 하한가보다 불과 1천100원∼7천600원 많은 액수를 투찰해 경기 성남시의 공영주차장 건립공사 등 3건의 사업을 수주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나라장터 시스템을 해킹해 1천100억원대의 관급공사를 불법으로 낙찰받은 일당 28명을 적발, 브로커와 건설업자 등 21명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계속해왔다.
(서울=연합뉴스)
나라장터 해킹해 44억 불법낙찰 건설업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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