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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신분열 '묻지마' 범죄자에 전자발찌 부당"

법원 "정신분열 '묻지마' 범죄자에 전자발찌 부당"
환청 증세에 시달리다가 아무 이유없이 행인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묻지마' 범죄자라 해도 내성적인 성격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면 전자발찌를 채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3부(임성근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처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되 검찰의 치료감호·전자발찌 부착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정신분열증을 앓던 A씨는 작년 3월 서울에서 초등학생과 40대 남성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무방비 상태에서 등을 찔려 큰 상처를 입었다.

1심은 A씨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대신 보호관찰과 함께 치료감호·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치료감호소의 치료가 필요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전자발찌 부착도 부당하다는 A씨 항소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매우 내성적인 A씨가 전자발찌를 부착할 경우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 회복에 어려움을 겪어 오히려 정신질환 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상황에 따라 A씨의 재범 위험성을 인정한다"면서도 "불우한 성장과정, 치료 의지 등을 고려하면 치료감호와 전자발찌가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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