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4명을 숨지게 한 고교생을 '부자병'을 이유로 석방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미국의 여성 판사가 또래 살인범에게는 중형을 선고했지만 그에 대한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습니다.
23일(현지시간) 텍사스주 언론에 따르면 태런트 카운티 법원은 친구를 망치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17세 남성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5월 포트워스에서 중학교 동창인 니컬러스 앤더슨(17)의 머리를 망치로 가격해 숨지게 하고 돈을 훔친 뒤 시신을 공원 숲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혐의를 부인하다 검찰과 형량조정 협상 끝에 1급 살인죄를 인정하고 선고를 기다려왔습니다.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 것은 담당 재판장인 진 보이드가 부자병을 인정하는 이례적인 판결로 유전무죄 논란을 일으킨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보이드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4명의 목숨을 빼앗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부잣집 백인 고교생에게 "돈이 너무 많아 감정 조절이 어려운 부자병을 앓고 있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수용, 징역 대신 보호관찰 처분을 내리고 귀가 조치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 유족들은 판사가 가벼운 형량을 선고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했습니다.
판사가 망치살인 당시 피고인의 나이가 형사미성년에 해당하는 16세라는 이유로 이름과 얼굴 공개를 불허하자 유족들의 이런 우려가 더욱 커졌습니다.
그러나 결국 보이드 판사가 중형을 선고하자 유족들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안도의 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보이드 판사는 유족들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현지 언론은 보이드의 전력을 다시 끄집어내며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판사가 이날 재판을 비공개로 한 것을 두고는 "텍사스주 헌법이 침해됐다"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부자라서 봐준다"던 미 여판사 이래저래 '미운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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