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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인상…내 봉급은 어떻게 달라질까

재직자 요건이 상승폭 변수…노동계 "판결 취지 무시" 반발

<앵커>

고용부 지침대로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빼면 통상임금의 규모는 크게 줄어듭니다. 초과근로수당 같은 수당을 정하는 기준이 축소되는 셈입니다. 노동계 반발이 거셉니다.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직장인 김 모 씨의 연봉 5천 240만 원 중 상여금과 수당 등을 제외한 기본급은 3천 2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이 지금까지의 통상임금이었는데 대법원 판결에 따라 김씨는 정기 상여금 740만 원이 통상 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여금 포함만으로 통상 임금이 23% 오르고 초과근로 수당 등도 비례해서 늘어납니다.

하지만 고용부가 재직자 요건을 제시함에 따라 임금상승의 폭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회사가 정기 상여금 지급하는 시점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고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퇴직자에게도 근무 기간 만큼 계산해 상여금을 지급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내 기업의 3분의 2가 재직자에게만 정기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어 통상임금 인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됩니다.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정식/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한 핵심취지를 무시하는 산업현장의 혼란과 편법을 부추기는 노사지도지침을 내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임금협상 과정에서 재직자 요건을 둘러싼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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