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제1형사부(윤종섭 부장판사)는 북한 찬양 글을 인터넷 블로그 등에 게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44)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적표현물을 일반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카페 또는 블로그에 게시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러나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심각한 위협을 끼쳤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1심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과거에 비해 다양한 가치관과 사상을 포용하고, 건전한 상식과 이성에 기반을 둔 합리적인 논증과정을 통해 잘못된 가치관과 사상을 걸러낼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해진 점 등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2009년 북한을 미화·찬양하는 사이버 카페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에 가입한 최씨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하거나 동조할 목적으로 수십 건의 이적표현물을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연합뉴스)
북한 찬양 글 인터넷 게시 40대 항소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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