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유료방송 사업자에게 현행 이용약관의 미비사항을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약관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 요약서'를 제작, 배포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유료방송 이용약관에 상품 종류와 상품별·약정별 이용요금, 할인율 등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방송통신 결합서비스 이용해지에 관한 이용자의 중요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위약금 면제와 일시 이용정지, 손해배상 관련 적용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개인정보보호와 청소년 보호장치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각 사업자는 이번 개선 권고사항을 올 상반기 약관에 반영하고 약관 요약서는 4월까지 제작해 배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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