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100만원권 수표로 계산하겠다며 잔돈을 준비해오라고 한 뒤 수표는 내지 않은 채 거스름돈만 챙겨 달아난 혐의로 52살 이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 12월 19일까지 피부 관리실 등을 상대로 회당 55만원에서 90만원씩 18번에 걸쳐 모두 1천 670만 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피해자들에게는 식당 주인인 척 행세하며 "수표밖에 없으니 잔돈을 준비해 식당으로 오라"고 한 뒤, 돈을 먼저 챙기고 피해자가 영수증을 작성하면, 그 틈을 이용해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기 등 전과 4범인 이씨는 2008년 7월,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지인을 속여 4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지명수배된 뒤 도피자금이 필요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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