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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재판 2건 다시 심리…대법원 판단 근거는

국회의원 재판 2건 다시 심리…대법원 판단 근거는
대법원이 23일 국회의원 2명의 의원직 유지 여부가 달려있는 선거법 위반 사건을 모두 '다시 심리하라'며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012년 총선 때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최원식(51·인천 계양을) 의원과 새누리당 안덕수(68·인천 서구·강화을) 의원의 사건을 각각 파기환송했다.

최 의원은 2012년 총선 때 당내 경선에게 승리하기 위해 선거운동 관계자에게 공직 제공을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핵심 증거인 관련자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사실상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또 선거비용 초과지출 및 이익제공 금지 규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허모(4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보냈다.

국회의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의원도 당선무효가 된다.

따라서 회계책임자의 향후 확정 형량에 따라 안 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일단 대법원은 항소심이 유죄라고 봤던 선거비용 초과지출 부분의 '유죄 인정' 금액이 많다고 판단했다.

실제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는데 원심 재판부가 제대로 따져 산정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형사재판에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돼 일단 증거로 채택되기는 했지만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력'은 없다고 판정나면 유죄 입증이 쉽지 않게 된다.

대법원이 비슷한 유형의 선거법 위반 두 사건을 모두 돌려보낸 것은 그만큼 엄격하게 판단하라는 취지다.

이번 두 사건은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이 문제가 된 사안(안덕수 의원),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선거운동 관계자에게 공직 제공을 약속한 사안(최원식 의원) 등 모두 '금품·이익' 수수 및 제공과 관련돼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실제로 금품이 오갔거나 특별한 이익을 향후 제공하기로 약속한 부분이 공통적으로 공소사실에 들어 있다.

결국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론은 형사재판의 대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형사재판 법관은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증명 또는 확신을 갖고 결론을 내려야 하며 증거를 평가한 결과 이같은 유죄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면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대원칙에 따라 엄격히 판단하라는 주문이다.

특정한 행위 등 상대적으로 입증이 쉬운 공소사실과 달리 금품 수수나 장차 제공하기로 약속한 이익 등 추상적이고 모호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꼼꼼하게 보라는 취지여서 향후 고법의 심리 결과와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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