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포로 적발된 미성년 자녀의 앞날을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을 악용해 피의자를 바꿔치기한 음란물 단속 경찰관이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이영기 부장검사)는 인터넷 아동음란물 유포사건을 수사하면서 미성년 자녀 대신 부모가 진범인 것처럼 피의자를 바꿔치기 한 최모(45) 경위를 구속기소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최 경위는 지난해 5∼9월 아동음란물 유포사건을 수사하면서 인터넷에 음란물을 올린 자녀 대신 부모를 진범으로 바꿔 총 13회에 걸쳐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결과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를 받고 있습니다.
최 경위는 같은 기간 피의자신문조서상 참여하지 않은 경찰관의 서명과 기명을 총 12차례 임의로 위조한 혐의(공서명위조 등)도 받고 있습니다.
부산기장경찰서 소속인 최 경위는 음란물 유포 단속 실적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미성년 자녀 대신 부모를 피의자로 바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의 '인터넷 음란물 단속' 내부 기준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인 불구속 피의자는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실적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최 경위는 지난해 경위 9년차로서 2014년 경감 심사승진 가능성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경위는 음란물 게시로 적발된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에게 '자녀가 대학 갈 때 전과가 있으면 불리하지 않나.
그러면 어머님이 하신 걸로 할까요' 등의 내용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 범인 바꿔치기를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입건된 부모가 범행 내용에 대해 잘 모르고 컴퓨터를 다루는 데 익숙하지 않은 점 등을 의심해 보강 조사한 결과 최 경위의 범행을 적발했다고 전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자녀 대신 부모' 피의자 바꿔치기 경위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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