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자국 영해에 진입한 외국 잠수함이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일본 NHK방송은 총리 자문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가 '잠수함의 퇴거 거부'처럼 무력공격이라고 간주할 수 없는 영토주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자위권을 행사하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4월에 완성할 보고서에 포함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현행 자위대법은 자위대가 자위권을 발동해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은 '무력공격을 받았을 경우'와 '무력공격을 받을 명백한 위험이 다가오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안보법제간담회의 좌장 대리인 기타오카 신이치는 "사태 발생 직후부터 무력공격 여부가 판별되지 않아 대응 시기를 놓칠 수 있다"며 "다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권의 행사는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베 내각은 집단 자위권 행사와 개별 자위권 확대 문제를 논의 중인 안보법제간담회가 4월 보고서를 내면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 공식 입장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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