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근무하고 퇴근하던 의뢰인. 시속 20km로 주차장 내에서 차를 움직이고 있는데 갑자기 우측에서 SUV차량이 튀어나와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SUV차량 운전자는 자기 잘못으로 사고가 났다고 사죄하면서 배상을 약속해 웃으며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상대방 측 보험사 직원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보험사 직원은 "당신도 주의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계속 과실이 없다고 우기시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주차장에서 일어난 사고는 어떻게 판단하며 과실은 어떻게 따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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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