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는 벨기에 2부 리그 축구팀 입단을 주선하겠다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사기)로 광고대행업체 대표 이모(47)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10년 7월 서울 장충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구모 씨를 만나 "아들을 벨기에 2부 리그 축구팀에 메디컬테스트만으로 보내주겠다. 연봉은 1억 원 가량 된다"며 에이전트 비용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모두 4명으로부터 8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메디컬테스트만으로는 입단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같이 범행했으며, 벨기에 축구팀 관계자와 만나거나 협의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해외축구팀 입단 미끼'…돈 받은 대행업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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