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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던 여성 추행한 목사에 '벌금 250만 원'

길가던 여성 추행한 목사에 '벌금 250만 원'
울산지법은 길가던 여성의 엉덩이를 때린 혐의(강제추행죄)로 기소된 목사 A씨에게 벌금 250만원,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새벽 편의점 앞 도로에서 50대 여성이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엉덩이를 2차례 손으로 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내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한다"고 덧붙였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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