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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매출 1% 과징금

<앵커>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금융사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
금지되고, 과징금 규모도 커집니다.

보도에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우선 금융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대폭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름과 주소 등 필수 정보와 신용 등급 산정에 필요한 정보 외에는 수집할 수 없게 했습니다.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기간도 거래 종료 시점부터 5년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거래가 끝난 고객 정보는 현재의 고객 정보와 분리해 영업 목적으로 쓸 수 없게 됩니다.

금융 지주 계열사 간에 정보를 공유하려면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제3자에 대한 정보 제공도 고객이 지정한 경우만 가능해집니다.

[신제윤/금융위원장 : 불법 유통 정보에 대한 수요를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대출모집인 제도에 대해 전반적, 심층적으로 검토해 불법 유통시장 자체를 없애 나가겠습니다.]

처벌 수위도 크게 강화됩니다.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도입돼 매출의 1%까지 매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카드사 매출이 연간 수조 원에 이르는 만큼 과징금 규모는 수백억 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유출 시에는 최고 경영자를 포함한 임원에 대해 해임 권고 등 중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 테두리에서도 경영진에 대한 중징계가 가능하지만, 실제 실행된 경우는 없어서 대책을 만드는 것보다는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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