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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비리' 원세훈 전 원장에 징역 2년 선고

<앵커>

원세훈 전 국가 정보원장이 건설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개인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6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연수원 건설공사 인허가와 관련해 금품을 줬다는 건설업자의 진술을 재판부가 신빙성 있다고 인정한 겁니다.

원 전 원장은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건설업자로부터 1억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높은 수준의 청렴함을 갖춰야 하는 국정원 수장이 청탁 대가로 돈을 받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는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 전 원장이 순금 20돈과 크리스털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대가성 없는 선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원 전 원장 측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동명/원세훈 전 국정원장 변호인 : 다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항소해야죠.]

원 전 원장은 구속만기일을 이틀 앞두고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별개 사건으로 진행 중인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재판은 검찰이 기소한 트위터 계정을 특정하는 문제로 예상보다 지연돼 다음 달 이후에나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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