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정부가 달러화의 국외 유출과 수입을 억제하는 방안의 하나로 전자상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브라질 일간지 폴랴 데 상파울루는 아르헨티나 정부가 인터넷으로 외국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개인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치를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려면 돈의 출처 등 개인의 금융정보를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내용으로, 달러화가 외국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 수입을 억제하는 효과를 동시에 노렸다는 평갑니다.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 국민은 인터넷으로 외국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판매가격의 50%에 해당하는 수입세와 35%의 금융거래세를 내게 됐습니다.
1인당 연간 25 달러(약 2만 6천 원)까지는 면세 대상이다.
아르헨티나 전자상거래협회 자료를 기준으로 인터넷으로 외국에서 물품을 구매한 사람은 2012년 75만 명으로 파악됐다.
2013년에는 150만 명으로 추산됐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달러화 국외 유출과 페소화 가치 하락을 막는다는 이유로 외환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지만 달러화 유출은 계속됐고 페소화 가치는 하락세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