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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삼성, 애플 단어자동완성 특허 침해"

美 법원 "삼성, 애플 단어자동완성 특허 침해"
'애플 대 삼성전자' 특허 소송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 법원 재판장이 본격적 심리를 앞두고 애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애플의 '단어 자동완성' 특허를 침해했으며 삼성전자의 '멀티미디어 동기화' 특허는 무효라는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미국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사실심리생략판결을 내렸습니다.

미국 법원의 사실심리생략판결은 원고나 피고 등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뤄지는 일종의 약식 재판입니다.

배심원 평의 등 통상적인 정식 심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재판부가 판단하면 빠른 절차에 따라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정식 심리를 앞두고 일부 쟁점에 대한 판단을 내릴 목적으로 이뤄지기도 합니다.

이 법원에 계류 중인 '애플 대 삼성전자'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은 2011년에 제기된 사건번호 '11-CV-01846'과 2012년에 제기된 사건번호 '12-CV-00630' 등 2건이있는데 이번 사실심리생략판결은 후자에 관한 것입니다.

고 판사는 삼성전자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11종이 애플이 보유한 미국 특허 제8,074,172호를 침해했다는 애플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이 특허는 스마트폰에서의 단어 자동완성 기능에 관한 것입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삼성전자 어드마이어와 캡티베이트, 글라이드, 캉커 4G, 엑지비트 Ⅱ 4G, 갤럭시 넥서스, 갤럭시 노트, 갤럭시 SⅡ, 갤럭시 SⅡ 에픽 4G 터치, 스트래토스피어, 트랜스폼 울트라입니다.

고 판사는 또 삼성전자가 낸 미국 특허 제 7,577,757호를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애플의 청구도 인용했습니다.

이 특허는 '멀티미디어 동기화'에 관한 것입니다.

고 판사는 같은 내용의 선행 특허가 이미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실심리생략판결은 올해 3월 말로 예정된 본격적인 심리를 앞두고 쟁점 사항 일부를 정리한 것으로 이에 따라 원고 애플이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습니다.

당초 애플과 삼성 양측은 각자 주장을 내세우며 사실심리생략판결 청구를 냈으나 이 중 애플의 청구 내용은 일부 인용되고 삼성의 청구 내용은 전부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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