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사의 과도한 개인정보 보유나 공유가 금지되고 개인정보 유출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면 금융사 최고경영자까지 해임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오늘(22일) 최근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권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관행 개선, 카드 해지 후 개인정보 삭제, 불법 유출 정보의 마케팅 대출모집 활용 차단, 정보 유출 금융사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및 처벌 강화입니다.
금융당국은 성명과 주소 등 필수 정보와 신용 등급 산정에 필요한 정보 외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금융사들이 수집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고객 정보를 금융지주 계열사나 제휴사와 공유하는 행위도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금융사가 제휴업체에 무작위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고객이 정보제공을 원하는 제휴업체에만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가입 신청서가 개정되는 겁니다.
금융사의 개인신용정보 보유 기간을 '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때 거래가 종료된 고객 정보는 방화벽을 설치해 별도로 분리하고 영업조직의 접근이나 마케팅 활용도 제한됩니다.
이와 함께 제휴사가 취득한 정보 활용기간도 5년 또는 서비스 종료 시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마케팅 목적의 활용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카드를 해지하면 해당 금융사가 최소한의 유예기간만 두거나 곧바로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또한, 외부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교육과 내부 통제도 강화됩니다.
아울러 현행 과징금 600만 원과 주의적 경고 수준에 그치는 금융사 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 수준도 크게 올라갑니다.
과징금을 수십억대까지 올리고 사고 발생 시 CEO를 포함한 전·현직 관련 임직원에 대해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등 중징계가 부과됩니다.
징벌적 과징금을 수백억 원까지 가능하도록 해 금융사에 큰 부담이 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출모집인이 불법 유출 정보를 활용해 영업해도 자격을 박탈하고 해당 금융사에 대해 기관 제재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정보 유출 카드사에 대해선 법령상 최고 수준인 영업 정지 3개월의 제재를 다음 달 중 내릴 예정입니다.
종합대책…과도한 고객정보 보유·공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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