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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문체부 "바꿔!", 골프협회 "못바꿔!"

'골프장 대의원' 없애라는 문체부... 존립 기반 흔드는 요구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골프협회 '줄다리기'

[취재파일] 문체부  "바꿔!",  골프협회  "못바꿔!"
문화체육관광부는 바꾸라하고, 대한골프협회는 절대로 못바꾼다고 합니다. 도대체 뭘 바꾸라는 것이고, 못바꾼다고 맞서는 걸까요?

바로 골프협회의 '골프장 대의원' 제도입니다.

대한골프협회는 대의원의 자격을 시·도 경기단체의 장이나 전국규모연맹체의 장에게만 부여하는 대다수의 다른 체육회 가맹단체들과는 달리, 97개 회원 골프장들에게도 대의원 자격을 줘 왔습니다. 97개 회원 골프장들이 각각 2명씩의 대의원을 지명해 골프장 대의원 수만 196명에 이르고, 16개 시도협회와 4개 연맹체의 대의원까지 총 214명이 골프협회의 대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골프협회의 이런 비대한 대의원제도에 제동을 걸면서 "골프협회가 다른 가맹단체들처럼 시도 협회 선거를 통해 대의원을 선출하고 골프장 대의원들은 모두 없애라"고 정관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골프협회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골프협회는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사단법인인 골프협회의 특수성과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은 문체부의 일방적인 정관 개정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반박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반박문에 따르면 골프협회는 1959년 서울과 부산 '컨트리구락부'가 창립기금을 조성해 창설됐고 1966년 당시 문교부의 인가를 받아 민법에 따른 공익 사단법인이 됐습니다. 협회가 창설된 이후 지금까지 골프장 회원들은 285억 원의 회비를 납부하고, 아마추어 선수들에게 훈련장 제공하고 대회 개최 등 대가 없는 지원을 해왔습니다. 이 같은 현실에서 골프장 회원들을 대의원에서 제외한다면 골프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골프협회의 주장입니다.

골프협회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도 협회의 운영자금이 대부분 97개 회원 골프장들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2013년 협회의 예산 16억 원 가운데 87.5%에 달하는 14억 원이 골프장들의 연회비에서 충당됐습니다. 골프장들은 이 연회비를 내장객 1명당 200원씩 기금을 적립해서 마련합니다.

골프협회는 "회원 골프장들이 내는 연회비와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할인 또는 무상 제공하는 코스 사용료까지 합하면 연간 20억 원이 넘는다"며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골프장 대의원들을 협회에서 제외하라는 문체부의 요구는 비현실적이고 일방적인 것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  "R&A와 함께 세계 골프를 관장하는 미국 골프협회(USGA)의 경우도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들에게만 USGA의 회의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는 해외 사례를 들면서 "골프라는 스포츠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골프장들이 골프협회의 중심 회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골프협회는 "정부의 체육계 선진화 방안에 적극 찬성하고 동참하고자 하나 '골프장 대의원 폐지'만큼은 협회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문체부의 입장은 강경합니다. "어느 특정 단체나 협회의 사정을 봐주다 보면 다른 단체와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기 때문에 체육계의 개혁 대상에 어느 단체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체부는 "골프협회가 더 이상 골프장들의 회비에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인 마케팅을 통해 운영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관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국가 보조금 삭감 등 불이익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골프협회에 대한 국가 보조금은 연간 4억원 정도입니다.

정관 개정을 통해 체육 선진화에 동참하라는 문체부와 단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존립 기반을 흔드는 일방적인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는 골프협회...양측의 줄다리기는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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