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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 카드사 상대로 소송 신청 봇물

<앵커>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소송을 준비하는 피해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검찰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요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변호사를 통해 소송하겠단 뜻을 밝힌 사람들이 1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앞서 피해자 130명이 카드 1장당 60만 원의 위자료 소송을 법원에 정식으로 낸 데 이어 관련 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입니다.

소송의 관건은 카드사의 책임 입증입니다.

소송 대리인들은 카드사가 위탁사 관리를 철저히 했는지 따져볼 여지가 있고,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금융 정보가 유출된 만큼 구체적인 피해가 생기지 않았더라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용진/피해자 측 변호인 : 신용사항, 재무사항, 경제사항,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집주소 이런 것까지 다 공개가 됐거든요. 거기서 느끼는 일반, 생활상에 어떤 불안감 내지 고통이 극심할 것으로 생각하고.]

하지만 2008년 GS 칼텍스 정보 유출 사건에서 법원은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기 전에 회수돼 실제 피해가 없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네이트 정보유출 사건 소송에서는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대검찰청은 아직까진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전국 검찰의 범죄정보 수집 역량을 집중해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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