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교육통계를 국제표준에 맞추는 내용의 한국교육분류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개정된 분류는 교육 프로그램 중심의 기존 분류 체계에 '교육이수' 분류를 추가해 개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정도 조사도 이뤄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기존에는 3세 이상만 대상으로 했던 분류체계에 3세 미만 연령대를 추가해 0∼2세는 '영아발달'로, '3세∼초등과정 이전'은 '유아교육·보육'으로 분류영역을 확대했습니다.
이번 분류 개정은 2011년 유네스코의 국제표준교육분류의 교육수준 부문 개정권고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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