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건강보조식품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2배를 돌려준다고 속여 10억대 현금을 챙긴 혐의로 부동산중개업자 53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서울시내 사무실에서 설명회를 열고 건강보조식품 사업에 투자하면 3개월 뒤 투자 금액의 2배를 돌려준다고 속여 12명으로부터 11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2011년 3월 수배가 내려진 뒤 도피 생활을 하다가 3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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