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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피해' 소비자 경보…제휴사 정보 공유가 문제

<앵커>

이렇게 카드사 정보유출이라는 혼란을 틈탄 금융 사기 범죄가 불안한 고객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2차 피해 소비자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깨알 같은 글씨가 쓰여있는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입니다.

신용카드 발급과정에서 대부분의 고객들은 자세히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된 내용은 고객 정보가 은행, 카드, 캐피탈사에 제공된다 것과 22개 보험사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휴사 항목란은 아예 비어 있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 : (자기 정보가 어느 제휴사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가 없는 거네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어떤 제휴사로 내 정보가 넘어갔는지, 제휴 기간이 끝나면 제대로 폐기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카드업계 관계자 : 제휴사에 가서 직접 확인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손에 미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금융지주 계열사들끼리 고객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은 이런 관행을 더욱 부추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2년 동안 40억 건의 고객정보가 여러 회사로 흘러갔습니다.

이번 사태로 개인정보 관리의 허술함이 드러나자 불안한 심리를 이용한 스미싱이 등장했습니다.

금융 기관을 사칭하면서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라는 메시지로 고객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고 경찰청도 스미싱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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