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를 빌미로 계약직 여직원을 강제추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아파트 관리소장의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강원도 춘천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일해온 이모(51)씨가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살펴본 결과 상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상고 기각을 판결했다.
2010년 3월 춘천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발령받은 이씨는 인수인계를 위해 정식 발령 하루 전에 관리사무소를 찾았다.
이씨는 그 자리에서 계약직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던 김모씨로부터 위탁업체가 바뀌더라도 고용이 승계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씨는 같은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관리사무소 복도로 김씨를 수차례 불러내 '앞으로 잘해보자'며 뒤에서 끌어안는 등 강제 추행했다.
이씨는 이 일로 2012년 6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강원도는 그해 9월 이씨가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소했다.
이씨는 강제 추행이 정식 발령 전날 이뤄진 만큼 주택관리업무와 무관하고 자격취소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고용 승계를 빌미로 벌어진 추행 행위는 내부 인사체계 문제일 뿐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고 자격까지 박탈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고용승계도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해당하고, 주택법에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주택관리사 등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며 이씨의 자격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연합뉴스)
대법 "여직원 성추행 아파트 관리소장 자격취소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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