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살인과 단순 교통사고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진 '여자친구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단순 교통사고라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여자친구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4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금고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살인 혐의에 대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2012년 10월 17일 오후 7시 15분께 강원도 춘천시 동면의 한 도로에서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 A(당시 24세)씨와 다툰 뒤 A씨를 도로 한가운데 내려줬다.
박씨는 이후 차를 몰고 A씨를 쫓아가다 도로 중앙에 앉아있던 A씨를 치는 사고를 냈고, A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검찰은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을 근거로 박씨가 이별을 요구하는 A씨의 태도에 격분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살인죄로 기소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박씨가 왼쪽 눈이 거의 실명상태로 시력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걸어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도로 우측 갓길만 주시하며 운전하느라 정면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의살인 논란 '여친 교통사망사건' 단순 사고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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