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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50억 배임 혐의' 조용기 목사 징역 5년 구형

검찰 '150억 배임 혐의' 조용기 목사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거액의 배임혐의로 기소된 조용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목사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2억원을 구형하고, 아들인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오늘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은 조희준 전 회장이 국민일보 평생 독자기금을 주식투자로 날리자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교회 돈으로 주식을 고가매수한 것"이라면서,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조용기 목사 측은 최후변론에서 "교회 일 처리는 총무국장과 실무 장로들이 도맡아 처리했기 때문에 조 목사는 배임이라는 인식이 없었고 실제 교회 재산에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조 목사는 지난 2002년 장남인 조 전 회장이 갖고 있던 아이서비스 주식 25만 주를 적정가보다 4배 가까이 비싸게 사들이도록 지시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157억 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 목사는 이 과정에서 세금 약 35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0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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