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대기업 3곳을 다시 수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고검 형사부는 경제개혁연대가 삼성전자와 LG전자, SK C&C의 임직원 13명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기수사명령은 항고를 접수한 고검이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한 경우 수사를 다시 해보도록 지시하는 절차입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들의 출입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등 조사를 방해한 3개 업체의 임직원 13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은 이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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