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어린이집 입소를 위한 학부모의 소득증명 서류를 더 광범위하게 인정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20일 밝혔다.
20일 권익위에 따르면, 배우자가 직장에 다니는 민원인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자영업을 시작 관련 규정에 따라 자녀를 우선순위로 어린이집에 입학시킬 자격을 얻었다.
A씨는 그러나 자영업 종사를 증명할 수 있는 제출서류가 '소득금액증명원'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제한돼 있어 올해 안에 자녀를 입소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고 이에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A씨가 사업장에서 실제 영업을 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사업자등록증과 매출장 등 다른 증빙자료를 제출했으며, 정부가 요구하는 증빙서류는 다음 년도가 돼야 발급 가능하다"며 A씨 부부의 맞벌이 인정과 함께 취업 증빙서류의 인정 범위 확대를 복지부에 권고했다.
한편 권익위는 전남 목포시가 지난해 10월 관내 공인중개업소에 내린 행정처분과 관련, "중개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하면서 업무정지명령서를 업소 현관문에 부착하도록 명령한 것은 위법·부당한 행위"라며 시정을 권고했다.
(서울=연합뉴스)
권익위 "어린이집 입소용 부모 소득자료 범위 넓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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