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파업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됐다며 철도노조에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코레일은 22일간의 노조 불법 파업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됐다며 서울 서부지법에 이에 따른 위자료 10억 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파업 이후 이미지 실추를 들어 위자료 청구 소송은 전례 없는 것으로 이의 판결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코레일은 이미 지난해 말 파업 기간 영업손실 등으로 모두 15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대체인력 투입 비용 등은 다음 달 추가로 확정해 청구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코레일은 지난달 26일 철도노조의 예금, 채권, 부동산 등을 가압류했습니다.
손해배상과 관련 2006년 3월 파업 당시 150억원의 손실이 났다며 사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69억9천만원과 이자를 배상하라"고 확정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