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노동지청서 임금체불 사장 폭행 '징역 1년 6월'

노동지청서 임금체불 사장 폭행 '징역 1년 6월'
울산지법은 임금을 체불한 전 사장을 둔기로 때린 혐의(집단·흉기 등 상해)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근로개선지도과 사무실에서 임금 미지급 혐의로 고발한 전 회사 사장이 대질조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둔기로 머리를 수차례 때려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앞으로 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