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해결사 아닌 '순애보'"…검사 측 변호인 해명

"해결사 아닌 '순애보'"…검사 측 변호인 해명
여성 연예인 에이미(32·이윤지)를 위해 병원장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춘천지검 전모(37) 검사 측이 해명에 나섰습니다.

전 검사의 변호인인 임신원 변호사에 따르면 전 검사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수사한 피의자였던 에이미에게 인간적인 감정을 느끼면서 가까워졌습니다.

에이미는 수사 당시 C형간염을 앓고 있었으며, 구속된 이후 건강 악화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져 풀려났습니다.

임 변호사는 "전 검사가 간염 사실을 나중에 알고선 미안해했다. 에이미가 출소 후에도 후유증으로 힘들어지고 연예인 생활도 안되는데다 건강 문제로 우울증까지 앓게 되자 전 검사가 미안함을 느꼈던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전 검사는 에이미가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재수술을 받게 되는 과정에 남자친구로서 병원과 에이미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합니다.

임 변호사는 "에이미의 고객 불만 때문에 병원 측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전 검사가 나서서 얘기하면서 에이미 요구를 정리한 부분이 있다. 병원에서도 전 검사랑 얘기하는 게 편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처음에 최모(43) 병원장과 전 검사 사이에 문자메시지가 오갈 때는 돈과 관련된 언급 없이 주로 치료 얘기를 나눴지만, 에이미와 합의한 것과 다른 방식으로 치료가 이뤄지면서 다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때 전 검사는 '속았다'는 생각에 화가 나 이성을 잃고 '압수수색' 운운하는 과격한 문자를 보내게 됐다는 주장입니다.

임 변호사는 "전 검사는 자신이 검사로서 부적절한 문자를 보낸 건 인정하고, 처벌받아야 한다면 받겠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최 원장도 에이미에게 치료비를 환불해준 것은 전 검사의 강요 때문만이 아니었다며 처벌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병원장 형이 전직 경찰청장이다. 일개 검사에게 겁먹어서 그렇게 (치료비 환불)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치료비를 돌려준 것은 에이미가 더이상 병원에 오지 않는 조건에 합의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치료에 만족하지 못한 에이미는 올해 초 다시 치료를 받으려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이때 전 검사는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 미국 생활비와 치료비, 제과기술 연수비 등 명목으로 연인 에이미에게 약 6천만원을 송금해줬다고 합니다.

임 변호사는 "전 검사가 '해결사 검사'라고 불리는데,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순애보 검사'가 더 맞지 않나 싶다"고 말했습니다.

전 검사가 최 원장이 연루된 성폭행 내사 사건에 관한 정보와 선처를 부탁받고 직·간접으로 해당 사건을 파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새로운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피해 여성이 경찰에 이를 고소하는 과정에서 최 원장 휴대전화를 받아 살펴보다가 전 검사와 문자를 주고받은 것을 발견했고, 전 검사가 이 여성으로부터 일종의 협박을 받아 금품까지 줬다는 주장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